1. 자격요약
- □자격명 :
- 건축설비기사
- □영문명 :
- Engineer Building Facilities
- □관련부처 :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 제한있음
- □자격분류 :
- 국가기술자격증
- □홈페이지 :
- www.q-net.or.kr
- □자격증 관계도
-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2. 자격정보
□ 건축설비기사
○ 응시자격을 갖추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축설비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건축물이 대규모화되고, 건축설비 부분에서 종류와 규모가 방대해 지면서 운영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건축물 설비에 필요한 모든 공작물을 설계, 시공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됨.
□ 주요특징
○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자동제어설비, 소방설비 등을 설치될 각 건축물의 조건에 적합하게 시공하고, 유지하며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 취업
- 종합건설회사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전문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축사사무소, 건설품질검사전문기관, 측량회사 등에 진출 가능.
- 종합 또는 전문건설회사의 건설현장, 용역회사, 시공회사 등으로 진출 가능.
- 건축관련 연구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기도 함.
○ 우대
- 건축시공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채용하거나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므로 건축설비기사 자격취득이 취업에 유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부여
-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 안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2024년 기사 1회 |
2024.01.23 ~
2024.01.26 |
2024.02.15 ~ 2024.03.07 |
2024.03.13 |
2024.03.26 ~ 2024.03.29 |
2024.04.27 ~ 2024.05.12 |
2024.06.18 |
2024년 기사 2회 |
2024.04.16 ~
2024.04.19 |
2024.05.09 ~ 2024.05.28 |
2024.06.05 |
2024.06.25 ~ 2024.06.28 |
2024.07.28 ~ 2024.08.14 |
2024.09.10 |
2024년 기사 3회 |
2024.06.18 ~
2024.06.21 |
2024.07.05 ~ 2024.07.27 |
2024.08.07 |
2024.09.10 ~ 2024.09.13 |
2024.10.19 ~ 2024.11.08 |
2024.12.11 |
□ 수수료
○필기 : 19,400원
○실기 : 22,600원
□ 출제경향
○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 실기 : 필답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을 참조
□ 출제기준
□ 취득방법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건축공학, 건축설비공학, 기계공학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 시험과목
- 필기
1) 건축일반
2) 위생설비
3) 공기조화설비
4) 소방 및 전기설비
5) 건축설비관계법규
- 실기
1) 건축설비설계 및 시공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150분
- 실기 : 18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