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약
- □자격명 :
- 자동차정비기능사
- □영문명 :
- Craftsman Motor Vehicles Maintenance
- □관련부처 :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 제한없음
- □자격분류 :
- 국가기술자격증
- □홈페이지 :
- www.q-net.or.kr
- □자격증 관계도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2. 자격정보
□ 자동차정비기능사
○ 자동차정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은 운행 자동차 수의 증가로 정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자동차정비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됨.
○ 2012년부터 기존의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자동차검사기능사’가 ‘자동차정비기능사’로 통합됨.
○ 2017년부터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
□ 주요특징
○ 자동차정비기능사는 각종 수동공구, 동력공구 및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엔진, 새시, 전기장치 등의 결함이나 고장부위를 진단하고 알맞은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직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 창업
- 카센타(자동차부분정비업체), 카인테리어, 밧데리점, 튜닝전문점, 오토매틱전문점 등을 직접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취업
- 주로 자동차 업체의 생산현장이나 판매 및 A/S부서, 외제차수입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취업.
- 카센터(자동차부분정비업체), 카인테리어, 밧데리점, 튜닝전문점, 오토매틱전문점 등에 진출 가능.
- 자동차부품업체, 중고차매매업체, 자동차검사업체 등에 취업 가능.
- 버스운송회사, 택시운송회사 등 자동차운수업체에 진출하여 활동 가능.
○ 우대
- 카센터 등에서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시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3%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부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격취득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자동차운수사업체, 자동차점검정비업체의 정비책임자로 고용될 수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2024년 1회 |
2024.01.02 ~
2024.01.05 |
2024.01.21 ~ 2024.01.24 |
2024.01.31 |
2024.02.05 ~ 2024.02.08 |
2024.03.16 ~ 2024.04.02 |
2024.04.09 |
2024년 2회 |
2024.03.12 ~
2024.03.15 |
2024.03.31 ~ 2024.04.04 |
2024.04.17 |
2024.04.23 ~ 2024.04.26 |
2024.06.01 ~ 2024.06.16 |
2024.06.26 |
2024년 3회 |
2024.05.28 ~
2024.05.31 |
2024.06.16 ~ 2024.06.20 |
2024.06.26 |
2024.07.16 ~ 2024.07.19 |
2024.08.17 ~ 2024.09.03 |
2024.09.11 |
2024년 4회 |
2024.08.20 ~
2024.08.23 |
2024.09.08 ~ 2024.09.12 |
2024.09.25 |
2024.09.30 ~ 2024.10.04 |
2024.11.09 ~ 2024.11.24 |
2024.12.04 |
□ 수수료
○필기 : 14,500원
○실기 : 41,300원
□ 출제경향
○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 실기 :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 및 공개문제를 참조
- 각종 공구 및 기기와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엔진, 섀시, 전기장치 등의 결함이나 고장부위를 진단하고, 알맞은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정비 및 검사, 안전사항 등을 준수하는 직무의 수행능력을 평가
□ 출제기준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자동차엔진
2) 자동차섀시
3) 자동차전기 및 안전관리
- 실기
1) 자동차정비 작업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4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60분
- 실기 : 2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