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약
- □자격명 :
- 토목산업기사
- □영문명 :
- Industrial Engineer Civil Engineering
- □관련부처 :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 제한있음
- □자격분류 :
- 국가기술자격증
- □홈페이지 :
- www.q-net.or.kr
- □자격증 관계도
-
토목산업기사, 토목기사
2. 자격정보
□ 토목산업기사
○ 응시 자격을 갖추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토목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토목공사의 특성(규모가 매우 크고, 공사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며, 정밀하게 이루어짐)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토목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됨.
□ 주요특징
○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해안, 터널, 하천, 교량 등 토목사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
○ 토목공사 현장에서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공정표, 사용자재, 도면 및 준공검사 등의 설계 및 시공업무를 담당하며, 입찰관련업무, 원가분석업무, 공무업무, 시공 감독업무 등을 수행.
○ 이 외에도 안전사고를 관리하고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도 함.
□ 진로 및 전망
○ 창업
- 경력을 쌓고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사무소를 혼자 또는 공동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토목기술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 설계, 평가, 진단, 자문, 지도 등의 업무 수행.
○ 취업
-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토목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취업 가능.
- 포장전문공사업체, 상하수도전문공사업체, 철도궤도전문공사업체 등에도 진출 가능.
-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관련 연구소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한 연구업무를 맡기도 함.
○ 우대
- 토목 관련업체의 기술인력 채용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 직류,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
- 대한지적공사 기술직 7급 채용시 필기시험 만점의 1.5%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부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현장 배치자격,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부여됨.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일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도 주어짐.
-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목 관련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산림공학기술개발분야에 종사하고 2주간의 관련교육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 및 산림사업목적의 법인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주어짐.
- 산림법에 의한 산림사업목적의 법인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관리업 등록 등을 위한 기술인력,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자격이 활용될 수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2024년 산업기사 1회 |
2024.01.23 ~
2024.01.26 |
2024.02.15 ~ 2024.03.07 |
2024.03.13 |
2024.03.26 ~ 2024.03.29 |
2024.04.27 ~ 2024.05.12 |
2024.06.18 |
2024년 산업기사 2회 |
2024.04.16 ~
2024.04.19 |
2024.05.09 ~ 2024.05.28 |
2024.06.05 |
2024.06.25 ~ 2024.06.28 |
2024.07.28 ~ 2024.08.14 |
2024.09.10 |
2024년 산업기사 3회 |
2024.06.18 ~
2024.06.21 |
2024.07.05 ~ 2024.07.27 |
2024.08.07 |
2024.09.10 ~ 2024.09.13 |
2024.10.19 ~ 2024.11.08 |
2024.12.11 |
□ 수수료
○필기 : 19,400원
○실기 : 30,500원
□ 출제경향
○ 필기 : 출제기준참조
○ 실기 :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을 참조
- 도로, 공항, 철도, 하천, 교량, 댐, 터널, 항만 및 해안시설물 등 다양한 구조물의 건설사업을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적 토목 구조물의 물량산출과 설계도면 이해 및 작성 능력을 평가
□ 출제기준
□ 취득방법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농업토목, 해양토목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 시험과목
- 필기
1) 응용역학
2) 측량학
3) 수리학
4)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5) 토질 및 기초
6) 상하수도공학
- 실기
1) 토목설계 및 시공실무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5시간 30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180분
- 실기 : 3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