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약
- □자격명 :
- 승강기기사
- □영문명 :
- Engineer Elevator
- □관련부처 :
- 행정안전부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 제한있음
- □자격분류 :
- 국가기술자격증
- □홈페이지 :
- www.q-net.or.kr
- □자격증 관계도
-
승강기기능사, 승강기산업기사, 승강기기사
2. 자격정보
□ 승강기기사
○ 응시자격을 갖추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승강기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승강기를 설계, 제조, 설치, 유지, 보수하는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 건축, 전자, 전기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갖춘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됨.
○ 2020년부터 복합형(필답형+작업형)으로 시행되던 기존의 실기시험이 개정되어 필답형으로만 시행됨.(작업형 폐지)
□ 주요특징
○ 기계, 전기 분야의 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현대식 승강기를 설계, 제작하거나 승강기의 설치, 검사, 유지, 보수 등의 업무.
○ 승강기의 설치, 검사, 유지, 보수 등의 작업 지도, 감독하는 직무도 담당.
□ 진로 및 전망
○ 취업
- 주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승강기보수·유지·점검 업체, 승강기검사 대행기관 등으로 진출 가능.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전기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부여
- 승강기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승강기검사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될 수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2024년 기사 1회 |
2024.01.23 ~
2024.01.26 |
2024.02.15 ~ 2024.03.07 |
2024.03.13 |
2024.03.26 ~ 2024.03.29 |
2024.04.27 ~ 2024.05.12 |
2024.06.18 |
2024년 기사 2회 |
2024.04.16 ~
2024.04.19 |
2024.05.09 ~ 2024.05.28 |
2024.06.05 |
2024.06.25 ~ 2024.06.28 |
2024.07.28 ~ 2024.08.14 |
2024.09.10 |
2024년 기사 3회 |
2024.06.18 ~
2024.06.21 |
2024.07.05 ~ 2024.07.27 |
2024.08.07 |
2024.09.10 ~ 2024.09.13 |
2024.10.19 ~ 2024.11.08 |
2024.12.11 |
□ 수수료
○필기 : 19,400원
○실기 : 22,600원
□ 출제경향
○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 실기 : 필답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을 참조
□ 출제기준
□ 취득방법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의 기계공학, 전기공학 등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 시험과목
- 필기
1) 승강기개론
2) 승강기설계
3) 일반기계공학
4) 전기제어공학
- 실기
1) 승강기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120분
- 실기 : 1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