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약
- □자격명 :
- 가스기능사
- □영문명 :
- Craftsman Gas
- □관련부처 :
- 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 제한없음
- □자격분류 :
- 국가기술자격증
- □홈페이지 :
- www.q-net.or.kr
- □자격증 관계도
-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2. 자격정보
□ 가스기능사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가스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 고압가스와 관련된 생산, 공정, 시설, 기수의 안전관례에 대한 제도적 개편과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됨.
○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
□ 주요특징
○ 가스와 관련된 자격 제도는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술사 등으로 나누어짐.
○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유일한 기능사 자격.
○ 고압가스 제조, 저장 및 공급시설, 용기, 기구 등의 제조 및 수리시설을 시공, 조작, 검사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의 관리를 담당.
○ 또한 생산 공정에서 가스생산기계 및 장비를 운전하고 충전하기 위해 예방조치 점검과 고압가스 충전용기의 운반, 관리 및 용기부속품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 취업
- 각 지역의 도시가스업체, 고압가스 전문 제조업체, 저장업체, 판매업체 등으로 취업 가능.
- 기타 도시가스 사업소, 용기제조업소, 냉동기계제조업체 등 전국의 고압가스 관련업체로도 취업 가능.
- 건설회사 등으로도 진출 가능.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기술직으로 입직 가능.
- 소방직 공무원으로 진출 가능.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3%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부여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주어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가스시설시공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 가능.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2024년 1회 |
2024.01.02 ~
2024.01.05 |
2024.01.21 ~ 2024.01.24 |
2024.01.31 |
2024.02.05 ~ 2024.02.08 |
2024.03.16 ~ 2024.04.02 |
2024.04.17 |
2024년 2회 |
2024.03.12 ~
2024.03.15 |
2024.03.31 ~ 2024.04.04 |
2024.04.17 |
2024.04.23 ~ 2024.04.26 |
2024.06.01 ~ 2024.06.16 |
2024.07.03 |
2024년 3회 |
2024.05.28 ~
2024.05.31 |
2024.06.16 ~ 2024.06.20 |
2024.06.26 |
2024.07.16 ~ 2024.07.19 |
2024.08.17 ~ 2024.09.03 |
2024.09.25 |
2024년 4회 |
2024.08.20 ~
2024.08.23 |
2024.09.08 ~ 2024.09.12 |
2024.09.25 |
2024.09.30 ~ 2024.10.04 |
2024.11.09 ~ 2024.11.24 |
2024.12.11 |
□ 수수료
○필기 : 14,500원
○실기 : 32,800원
□ 출제경향
○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 실기 :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 및 공개문제를 참조
- 가스설비, 운전, 저장 및 공급에 대한 취급과 가스장치의 고장 진단 및 유지관리 및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평가
□ 출제기준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가스안전관리
2) 가스장치 및 기기
3) 가스일반
- 실기
1) 가스실무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복합형 [필답형(1시간) + 작업형(1시간 3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60분
- 실기 : 1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