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권리교육 실현화를 위한 보육서비스 및 정책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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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논문으로 대부분의 인권교육이 초등학생을 이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영유아 권리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보육서비스의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논증적으로 검토해 보았다.목차
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Ⅱ. 이론적 배경
1. 영유아의 개념과 특성
2. 영유아의 권리
3. 영유아보육의 인권적 관점
4. 영유아인권교육
5. 선행연구의 고찰
Ⅲ. 영유아보육정책 및 시설의 영유아인권 현실 분석
1. 연구대상 및 방법
2. 보육시설의 현황
3. 보육시설 관련 정책 분석
4. 보육과정 분석
5. 보육교사의 현실 분석
Ⅳ. 영유아인권교육 실현화를 위한 영유아보육정책 및 시설의 개선방안
1. 보육시설의 개선방안
2. 보육교사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승희의 충격적인 총기난사사건은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던 한 인격체에 대한 사회의 냉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인권을 유린당한 한 사람이 타인의 존엄성에 얼마나 둔감하게 변모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만약에 그가 자신을 진정한 권리의 주체로서 자각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었다면 이처럼 비극적인 참사로 공격성을 표출할 일은 없었을 것이란 아쉬움과 함께 새삼 인권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이렇듯 기본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에서 ‘인권’에 대한 지각은 더욱 강하게 요청될 것이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개선하는 일은 법과 제도의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인권의 가치를 사회 전체에 걸쳐 확산하는 일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사상. 인권운동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손에 달려 있다.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각급 학교교육을 통해 시행하는 일은 우리나라 인권의 수준을 높이는 첩경이 된다. 그리고 인권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나 세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개인주의가 지향하는 자아실현의 목적달성에도 필수적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닌다는 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인권은 간단히 말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지는,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연히 향유하게 되는 권리를 뜻한다. 인권은 또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이며, ‘인간다움’의 의미가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실현해 나가면서 자신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존재라는 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인권은 품위 있는 삶을 위해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당연히 향유해야 하는 권리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2002).
세계인권선언은 그 전문에서 “모든 개인과 모든 사회 구성원은 교육을 통해서 인권과 자유에의 존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본문 제 26조에서 교육의 한 가지 목적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요컨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며 그리고 그 점에서 그것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수준에서 항시 실현되어야 할 가치라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가치 실현의 주체이자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인들 모두가 인권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불가결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문용린, 2003).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지식을 학습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들이 대변하는 인간 행위의 양식을 몸소 실행에 옮기게 함으로써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즉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간성 회복과 서로 존중하며 아끼고 사는 연대적 마음과 실천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지적 교육의 편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소외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은 그 대상 연령대가 18세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여 매우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주로 초등학생 이상의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들이기에 취학 전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아 인권교육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 미약한 인권교육의 움직임 속에서 취학 전 연령의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더더욱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아들은 비교적 교육을 통해 인식과 태도를 변화하기 쉬운 대상이므로 어느 때보다 영유아 권리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영유아권리교육을 실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적절히 구성하여 영유아들에게 체감도 높은 인권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보육교사양성과 인권교육 커리큘럼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육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보육과정체계마련, 영유아가 그들의 존엄성에 대해 깨우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육시설환경의 제공 등은 인권교육을 실현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현재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있어 영유아 인권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표준보육과정에서 영유아인권 신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마련된 커리큘럼에는 무엇이 있는지,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에서 영유아인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보육시설환경이 영유아인권을 위해 실제 조직화 된 정도는 얼마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보육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립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개인적 차원에서 예컨대 마치 자유를 가르치는 일이 개인을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 성장하게 하고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 그것이 한 사회를 자유로운 공동체로 유지하게 하는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권이라는 규범을 가르침으로써 개인을 스스로 인권을 실천하는 주체로 만들 수 있으며 우리 사회를 인권이 실현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전제하지 않으면 인권교육이라는 용어 자체는 무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연구가 추구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 나타난 인권 및 인권교육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영유아인권교육 실현화에 일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개념에 대해 재정의 하도록 한다.
둘째, 영유아인권교육 실현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 및 보육정책 제정 현실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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