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과 개헌- 토지공개념의 대안적 모색 : 부동산경제민주화 -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d Rev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 Alternative Search for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 Real Estate Economic Democratization -)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입법재량을 근거로 헌법 해석상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환수 등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입법정책에 대해 반복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하자는 입장과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통해 입법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경우 ‘토지공개념’은 개헌의 주요 쟁점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 관련 법적 쟁점, 국회와 정부의 개헌 의견을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토지공개념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토지 관련 헌법 규정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개헌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토지공개념의 대안적 모색의 일환으로 소위 토지공개념 조항으로 불렸던 헌법 제122조를 토지공개념에 국한한 조항에서 ‘공정한 임대차’ 조항 신설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부동산경제민주화’ 조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Despite the fact that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s recogniz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based on the broad legislative discretion of land, there have been repeated controversies over the legislative policies related to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such as the return of development gain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position that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should be clearly stated in the Constitution and that it can be resolved through legislative policy through laws related to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rection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d the opin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on constitutional amendment, as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will become a major issu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f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take place in the future. It also aims to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of desirable constitutional amendments by deriving foreign constitutional regulations and implications related to land.
In addition, in this study, as part of the search for an alternative to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expand Article 122 of the Constitution, which was called so- called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from a clause limited to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to a clause of true‘Real Estate Economic Democratiz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fair lease" clause.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