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난 2005년부터 스포츠산업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시행된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제도가 현장에서의 실효성 저하로 인해 자격증 취득이 직접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제도가 스포츠 산업 내 노동 시장 수요에 적합한 전문적이고 현장 활용성이 높은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조사를 통해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제도 및 검정 체계와 국내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구조의 실체를 분석하였다. 문헌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구조와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제도와의 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행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있어 제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현장실무자, 자격증취득자, 협회관계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고자 표적집단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기존 네 개(스포츠산업, 스포츠시설관리, 스포츠경영, 스포츠마케팅)의 스포츠경영관리사 과목을 스포츠산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통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시설관리, 스포츠에이전트의 세 개 직무로 축소하여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스포츠마케팅의 경우 스포츠시설직무와 스포츠에이전트 직무의 기초가 되는 이론 체계로 간주될 수 있어 스포츠마케터 자격을 기본으로 하여 스포츠마케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 해 스포츠시설경영사 및 스포츠에이전트 자격제도에 응시할 수 있는 수직세분화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격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스포츠경영관리사 제도를 유지하되 검정과목을 스포츠마케팅과 스포츠시설 등 두 가지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스포츠에이전트 자격은 독립적으로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현행 국가기술자격으로 포지셔닝 되어있는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의 전문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해 국가전문자격의 형태로 재포지셔닝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of sport business manager qualification system due to its lack of feasibility in a sport industry. Toward this end, relevant literatures were reviewed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sport business manager licensing system and a labor structure of Korean sport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mapping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 gap between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labor structure. In addition,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in order to reflect the stakeholders’ demand on the license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t is proposed that the current qualification system be subdivided into three areas: sport marketing, sport facility management, and sport agent, (2) maintaining an existing structure, it is suggested to reduce the number of subjects in the current qualification system to two courses: sport marketing and sport facility management. and (3) it is suggest that the current status of the licensing system, which was a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hould be repositioned to the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in order to reinforce its expertise and public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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