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다트머스 회의(Dartmouth Conference)에서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최초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제안한 이후, 컴퓨터 기능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machine learning 또는 deep learning 학습 기술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국가, 연구소에서 다양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지만 지적재산권분야에서 대부분의 논의는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들의 음악, 뉴스기사나 단편소설과 같이 창작성 있는 작품들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인정된다면 저작권을 인간과 동일하게 보호할 것인지 등 저작물의 주체가능성 및 그 범위에 대한 논문들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에 대한 결정은 개별 국가나 독창적인 이론을 따를 수는 없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국가 및 WIP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이 영화, 음악, 소설 등을 만들기 위하여 이용하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들의 이용허락없이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제도의 목적상 또는 공정이용의 관점에서 허용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공정이용의 목적과 4가지 요소들을 인공지능이 제작하는 작품에 적용하여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들의 목적은 비영리적이고,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리적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서 이용되는 원고 저작물은 창작성이 높으며, 기계학습이나 심층학습의 경우에는 기존 저작물 전체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들은 기존의 저작물들과 소비자층이 중복되고, 기존 저작물의 가격보다 저렴할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쟁관계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은 1년 365일 쉬지 않고 작품들을 만들 수 있고, 향후에는 인간이 만드는 저작물 시장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없이 인공지능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영어초록
Since John McCarthy proposed the defin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Dartmouth Conference, due to the function of computer, various learning systems such as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have been developed and people in various fields became interested in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result, although various reports have been published in each country and research institute, most issu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are whether the copyright should be granted to works of art, such as music, news articles, short stories that are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f it should be,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protected the same as the human being under Copyright Act. However, decisions on these topics cannot be made under the level of individual countries or does not follow original theories of some scholars, and thus, they should be decided by scholars from various fields all over the world and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IPO and the United Nations. Therefore, this paper is analyzing whether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such as movies, music, novels, etc.,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allowed for the purposes of copyright system or fair use without permission of copyright holders.
The purpose of fair use and the four elements are applied to works produ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is paper decides although some use of existing copyrighted works are nonprofit, such as reporting, criticism, education, research, because most us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re to get make a profit as well as most existing works are creative,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uses entire works, because consumers of works made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 same as those of existing work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s made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used work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re directly competitive it is not fair use to use an existing work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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