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정보사회다. 정보사회는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이를 바탕으로 정보의 생산, 유통과 이용으로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회이며,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전자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대용량의 정보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이다.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저장과 처리를 통한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호가 중요하다. 더구나 의료정보는 개인의 경우 사적 영역의 핵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보호의 문제가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독일은 의료정보를 정보의 한 유형으로 의료라는 특정된 분야의 정보라는 점을 전제하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독일에서 의료정보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 등 각종의 의료행위로부터 수집된 자료와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정보를 말한다. 의료정보에 관한 법적 근거는 먼저 독일 기본법상의 제5조 언론의 자유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제1조 제1항,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2조 제1항, 그리고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적 영역의 정보로서 사적 영역의 비밀보호의 관점에서 서신우편전화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기본법 제10조 제1항을 헌법적 근거로 하며, 개인의 공간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주거의 불가침도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기본법 제5조 제3항의 학문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근거로 볼 수 있다. 또한 법률적 근거로는 연방정보보호법에서 찾을 수 있다.의료정보는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로서 사적 영역의 정보이나, 중요한 의무기록으로서 그 적절한 활용이 필요한 정보이다. 그런 점에서 양자 간의 균형적인 법적 근거와 보호가 필요하고 독일은 이를 위하여 연방정보보호법에 관련규정을 두어 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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