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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과 강제노동금지의 원칙 (The Prohibition of Forced Labor and the Restriction on the Right to Change Employer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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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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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과 강제노동금지의 원칙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4권 / 3호 / 189 ~ 210페이지
    · 저자명 : 김지혜

    초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제한 규정은 외국인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떠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사실상 ‘강제근로’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2007헌마1083등 결정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의 위헌성에 대해 검토한 바 있으나 강제근로의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오히려 근로의 권리에 대한 검토를 배제하였고,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보호수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에 관하여 입법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였다. 또 헌법재판소는 사업장 변경제한의 문제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안임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근로자가 고용주를 떠날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강제노동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임을 간과하고, 단순히 새로운 직장을 가질 기회에 대한 제한으로 쟁점의 성격을 축소ㆍ환원시켰다.
    이 글에서는 ‘강제노동금지의 원칙’이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으며 헌법에서 타당하게 도출된다고 논하며, ‘직장을 그만둘 또는 변경할 권리’는 현재의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근로상태에 놓이지 않을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특히 강제노동의 문제에서 외국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강제노동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제한 규정의 위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에 대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한계를 비판한다.

    영어초록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foreign workers who came to South Korea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not permitted to change employers at their free will. Exceptions apply only when they establish that the situations, mainly on the side of the employers as stipulated in the law, prevent them from maintaining the employment, in which case foreign workers are allowed to change employers up to three times in principle. The restrictions on foreign worker's right to change employers have raised serious criticisms being claimed as a case of forced labo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d a chance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issue in 2011, but its decision left the issue of forced labor unanswered by treating it merely as an issue of restrictions on their right to get a new job; the Court's decision ignored the problem that, because of the law that restricts their right to leave the employment, foreign workers become vulnerable to exploitation by the employers and are often compelled to involuntarily provide work and services in order not to lose their immigration status. After reviewing the international law on slavery and forced labor, especially in relation to migrant workers, and relevant constitutional provis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urt should recognize the principle of forced labor prohibition under the Constitution and apply the principle in its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provisions. It further discusses how the Court in that case afforded limited protection for foreign workers in applying the right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and the right to decent labor condition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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