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결국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현 상태를 인정하고, 그 대신에 평화선을 없애고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어업협정은 해안선 기점 3해리와 독도 주변 12해리 전관수역을 인정하고 나머지 한국 측의 해양은 공동규제수역으로 지정하였다.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라면 국제해양법협약이 인정하는 12해리 영해와 24해리 접속수역,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한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독도의 영유권에 미친 영향은 없었다,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금융위기상황에 있는 한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1965년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국에 강요한 협정이었다. 일본은 이 협정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독도를 잠정합의수역이라는 중간수역 안에 포함시키고 이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결국 독도 갖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인정하는 영해와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을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Korea-Japan Agreement was signed in 1965.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ot solved its sovereignty over Dokdo argued. South Korea and Japan signed a fisheries agreement to remove the peace line. In the fisheries agreement, territorial waters were set at three nautical miles from the shoreline. And 12 nautical miles around Dokdo was recognized as an exclusive fishing zone. The rest of the ocean on the South Korean side was designated as a jointly regulated zone. Japan recognized the existing maritime boundary as it was. Japan ignored South Korea's position. Japan unilaterally scrapped the fisheries agreement signed in 1965. Japan is included in the middle waters between Korea and Dokdo. The treaty allowed both Korea and Japan to jointly manage the intermediate waters. Korea, in turn, the Contiguous Zone, undermining the exclusive economic zone for the sovereignty of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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