ꡕ방송법ꡕ과 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ꡕ에 의거한 케이블
TV SO의 수평적 기업결합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방송위
원회는 해당 방송시장의 구조적인 측면에 관한 제한규정(방송법 제8조 및
제14조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동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에
의거한 변경허가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공정거래위원
회는 ‘경쟁제한성’ 기준(공정거래법 제7조 등)을 적용, 방송구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역시장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방송구역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역시장의 구조에 영향을 미쳐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때 경쟁제한성은 ‘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폐해’를 금액으로 추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구역이 동일한 경기케이블네트워크 등과 한빛기남방송,
관악케이블TV 등과 관악유선방송, 그리고 HCN 금호방송 등과 대구중앙케
이블TV 북부방송의 수평적 기업결합 사례분석을 통해 경쟁제한성의 판단기
준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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