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이론적 배경
1. 시설 청소년의 자립
(1) 청소년기의 특징
(2) 시설 청소년의 자립
2. 자립준비프로그램
(1) 자립준비프로그램 현황
(2) 자립준비청년의 고충
III. 결론
1.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나아갈 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설보호란 아동의 부모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부모를 전적으로 대리하여 아동을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 보호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즉, 혈연적으로 서로 무관한 아동들이 혈연적으로 무관한 어른들의 보호 아래 24시간 함께 거주함으로써 아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아동 복지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시설청소년이란 부모의 사망 등 그밖에 여러 가지 가정에 의해 부모가 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일반가정이 아닌 국가나 공공단체, 혹은사회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수용시실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시설은 수용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용시설은 전문가의 보호 아래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거주시설이며, 이용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받는 비거주시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만 따로 보호받는 청소년전용 복지시설은 별도로 없이 아동과 함께 보호받는 실정이다.
아동복지법 제 2조(기본이념)에 따르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부재, 가정불화, 경제적 빈곤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라는 아동, 청소년 등이 있다. 부모의 보살핌아래 자라나는 안정적인 가정환경의 아이들과 달리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며 규칙에 따라 생활하게 된다.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1항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법이 정해놓은 연령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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