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65권 / 1호
ㆍ저자명 : 라길찬, 김태완
목차
Ⅰ. 서론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국내 연구의 동향
Ⅲ.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국외 연구의 동향
1. 지역사회 주민이 인식하는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2.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3. 신상공개제도의 이차적 결과에 관한 연구
Ⅳ.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및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중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e-알리미 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인터넷 신상공개’제도와 특정인에게 자기의 거주지 또는 시설 주변에 성범죄자가 주거하는 경우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담겨있는 우편물을 보내는 ‘우편고지제도’에 대해 교정 연구 분야에서 다뤄져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도입 당시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발표된 신상공개제도 관련 학술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기 위해 미국에서 발표된 학술연구 중 우리나라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관련 학술연구의 경우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연구, 미국의 메건법과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간의 비교법적 연구, 보안처분의 소급적용과 관련된 소급효 관련 연구, 그리고 최근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연구는 신상공개제도에 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실증연구는 인식조사를 비롯한 탐색적 연구에 그치고 있었다. 범죄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되는 정책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적 감정이나 입법자들의 판단만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일시적으로는 범죄의 억제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효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를 비롯한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정책을 통해 입법자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성범죄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이로 인한 이차적 결과를 경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차적 결과라 함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애초에 목적으로한 결과인 지역사회보호효과, 일반 및 특별예방효과와 달리 공개로 인해 성범죄자 혹은 그들의 가족이 겪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가족의 이혼 혹은 단절, 취업에서의 어려움, 자경주의로 인한 물리적 피해, 이사, 고립감이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러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연구만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판사, 피해자 등의 인식조사 및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재범), 그리고 신상공개제도의 이차적 결과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본 제도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the direction to be dealt with in terms of correction research, regarding ‘online community notification’, which opens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to the public through a website, called sex offender e-alimi, and ‘postal notification’, which forwards mail containing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to a specific person in case of a sex offender being residing around one’s residence or facility, among many policies currently enforced in our country to prevent sexual violence crime targeted at second-class citizens such as children, adolescents and women. For this, this researcher examined academic study trends related with community notification gone out in the country from the time of introduction in 2000 up to recently, and to compare with this, investigated what is not dealt with in our country among academic researches presented in the US. First of all, in case of academic research related with sex offender notification in Korea, it was found there are studies conducted on unconstitutionality in community notification, on comparative law between the US Megan’s Law and our sex offender notification, on retroactivity associated with retroactive application of security measure, and recently on pointing out problems related with a severe punishment policy of sex offenders. In other words, many researches in our country were found to theoretically approach regarding community notification, and research in empirical research just stayed in exploratory study including investigation of awarenes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if the policies taken effect in a country targeted at criminals are implemented only by national sentiment or legislators’ judgement without any consideration for those who are the policy target, this may have temporary crime deterrent effect, but in the long view, it may come up against effectiveness or reliability. Therefore, this is a time for empirical study of what criminals and people around them think of this policy, how much effective lawmakers and the general public consider it is through this policy, and lastly, whether criminals and their families didn’t experience collateral consequences due to this or not. Collateral consequences mean that psychological, physical and social damage that sex offenders or their family suffer from notification, unlike community protection effect or general and special prevention effect, at which sex offender notification aimed at first. Actually, in America, these studies are conducted with various subjects, such as divorce or severance of family, difficulty in getting a job, physical harm, move, sense of isolation, and stress. Therefore, it is needed for our country also to study this policy with a variety of subjects(for example, perception of sex offender, judge, and sex crime victims, effectiveness of sex offedner notification, and collateral consequences) not only conducting theoretical study about sex offender notification any mor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