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허소송에서의 연관성(NEXUS) 문제와 손해액 산정 -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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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3.04.05
- 최종 저작일
-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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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3권 / 1호
ㆍ저자명 : 고소영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에서의 애플과 삼성 특허침해소송 등의 경과
Ⅲ. 금지명령에서의 연관성 요건
Ⅳ.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과 연관성
요건
Ⅴ.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연관성
요건
Ⅵ. 우리나라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주는 시사점
Ⅶ. 결론
한국어 초록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에 따라 다양한 특허법적 이슈와 논쟁이 발생하였 다. 특히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신청한 임시적 금지명령 및 영구적 금지명 령 사건에서 연관성(nexus) 요건을 제시하면서 금지명령의 판단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기능이 다 수 포함된 제품의 일부분이 특허를 침해한 경우 침해된 특허사항과 특허권자의 판매 감소 또는 시 장점유율 상실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금지명령의 판단 기준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 요건 은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원칙인 기여분 할당 법리와 전시장가치법칙과도 연결되는데, 위와 같이 기존의 금지명령에 관한 판단 기준을 강화시킨 미국 법원의 태도 변화는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2016년 12월 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 서 기존의 입장과는 다르게 특허법 제289조의 ‘제조물품’에 제품 구성요소도 포함된다고 보아 제품 전체의 이익만이 아닌 해당 구성요소의 이익 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처럼 미국 법원은 현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래 특허권자를 강력하게 보호하 던 입장을 바꾸어 침해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액 을 부담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품의 일부분만이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기여도 법리에 따라 전체 제품 중 특허를 침해한 부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 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나타난 미국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좀 더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As Apple filed the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against Samsung, a variety of patent legal issues and disputes arose. Particularly, the 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CAFC) has strengthened the judgment requirements of the injunction by presenting the nexus requirement in Apple’s preliminary injunction and permanent Injunction case filed against Samsung, and in the case of patent infringement of part of the product containing a large number of functions, the nexus between patent infringed and patent owner’s loss of sales or loss of market share can be seen as meeting the “irreparable harm” requirement, judgment criterion of injunction. This nexus requirement is also linked to the apportionment principle and the entire market value rule, which are principles on the calculation of damages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and the change of attitude of the United States Court of strengthening the judgment criteria on the existing injunction as above also affected the calculation of damages in desig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Finally, on December 6, 2016, in the desig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of Apple and Samsung, the US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product components are included in ‘article of Manufacture’ of Article 289 of the Patent Act and it has opened the possibility of calculating the loss based on the profit of relevant components, not just the profit of the whole product. As such, the US courts are moving toward limiting the burden of excessive damages to infringers by changing the position of strongly protecting patent holders in the past considering changes of the current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if only a part of the product infringes the patent, it is common to calculate damages considering the contribution rate of the part that infringes the patent according to legal principle of the contribution rate, bu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ore reasonable standard for calculating damages through comparative legal studies on the recent cases of the United State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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