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행위 대응을 위한 민간무장보안요원 승선의 규제 및 그 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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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0권 / 1호
ㆍ저자명 : 금종수
ㆍ저자명 : 금종수
한국어 초록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영어 초록
The increased threat to commercial shipping by Somalia-based pirates has triggered an increased use of PMSC(Private Maritime Security Contractors). The use of PMSC to protect merchant ships against Somali-based piracy threat seems to have been most effective counter-piracy measures. However, there are various legal and practical questions around using PMSC and PCASP(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on board at sea.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regulation and its problems of PMSC and PCASP on board to protect merchant ships against Somali-based piracy in the Indian Ocean and Gulf of Aden.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the legal issues including jurisdictional issues of PCASP on board merchant vessels, use of force by PCASP in self-defense, and authority for using PMSC. Currently, the legal framework relating to use of PMSC and PCASP on board protecting ships from Somali-based piracy is complex, sometimes ambiguous or inconsistent, and currently in a state of flux. Thus, this paper concludes that at this juncture an effort to coordinate this legal framework is necessary, as regards both the interpretation of existing rules related to PCASP on board merchant ships under UNCLOS(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creation of new rules. Also, this paper suggested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the PMSC-specific laws in Korea.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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