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의 개정 연혁과 내용 및 최근 헌법 개정의 논의방향
- 최초 등록일
- 2018.12.05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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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 제32조의 규정과 개정 연혁
Ⅲ. 근로의 권리 의의 및 내용
Ⅳ. 근로의 의무
Ⅴ. 헌법개정 논의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2018년 5월 24일, 국회본회의에서는 정부의 헌법 개정안이 의결정족수인 192석에 미치지 못하는 114명의 투표참여로 인해 폐기되었다.
‘노동 존중’을 핵심 국정기조로 삼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양대지침 폐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주52시간 상한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안의 무산 이후에도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 등과 같은 문제와 직결되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논의와 대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는 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와 관련되는 근로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 법정주의 등 헌법 제32조의 연혁과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Ⅱ. 헌법 제32조의 규정과 개정 연혁
1. 현행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
현행 헌법은 노동법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를 헌법에서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과 제6항에서 근로의 권리를, 2항에서는 근로의 의무를,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제4항과 제5항에서는 각각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의 근로조건 법정주의와 제4항 및 제5항의 여자 및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 역시 근로의 권리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32조의 규정은 모두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종이고, 사회국가의 이념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토록 국가의 입법과 정책을 요구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국가로부터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구별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에 대해 ‘국가에 대해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사회권적 기본권)’와 함께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 「새로쓴 노동법」, 제25판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5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1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2년
임종률, 「노동법」, 2017년, 제15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