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회의 실체 즉, 법적 성질은 무엇이고 어떤 민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분열의 인정가부와 현실에서 분열이 일어날 경우 재산은 어디에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종교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는 종교단체의 법적 성질에 대해 완벽한 정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에 최대한 부합하는 한계적 법리를 찾아봄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연구
Ⅰ. 서론
Ⅱ. 교회의 법적 성질
Ⅲ. 교회분열의 인정여부와 재산의 귀속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A종교단체 B교회의 소유였다. A종교단체 B교회는 담임목사 E를 포함하여 시무장로 6명이 당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당회에서 시무장로 중 1명인 F에 대한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E와 시무장로들 사이에 의견대립이 발생한 이후로 E는 당회를 개최하지 않고 교회 헌법상 직원회에 유사한 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교회에 남아있던 C를 포함한 3명의 시무장로와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C가 A종교단체 강서지방회에 담임목사인 E를 교회의 재산을 유용하거나 독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소하게 되자, 위 교회의 교인들은 E에 대한 징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E를 지지하는 측과 E를 반대하는 측(C를 비롯한 시무장로 3명이 주축이다)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A종교단체 강서지방회에서 E에 대한 징계가 유력해지자 E측은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 약 60여명의 교인들을 모아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G교회 연합신문에 교단탈퇴성명을 하는 등으로 교단탈퇴를 선언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위 강서지방회에서는 E에 대하여 면직선고를 한 후 후임 당회장으로 목사 M을 파송하였으며, 장로C 등 E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당회에서 임시사무총회를 개최하여 목사 N을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하였고, E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5명 출석) 교회명칭을 피고 B교회로 변경할 것(B교회를 독립교회로 하는 운영장정도 인준하였다)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A종교단체 B교회에서 B교회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고, B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A종교단체 B교회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수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후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에 E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당회와 사무총회에서 E측에서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소제기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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