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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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김학경, 강욱
ㆍ저자명 : 김학경, 강욱
목차
Ⅰ. 서론Ⅱ.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역사
Ⅲ.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특징 및 최근 변화
Ⅳ. 영국 재난위험성 평가제도
Ⅴ. 정책시사점 및 결론
한국어 초록
영국은 2004년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을 통하여 “Emergency”라는 결과중심의 단일 재난개념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평시 재난관리
체계와 민방위 체계가 서로 합쳐져 오늘날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로 이어진 것이다. 영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지역단위에서의 대비 및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영국 전체에서 재난위험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즉 지역사회
위험목록(Community Risk Register) 및 국가위험목록(National Risk Register)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 평가결과 역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난
위험성 평가 제도를 비롯하여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전체 특징 및 특히 최근 변화를 종합적
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
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① (영국에서 기이 이루어진) 완전 통합형 재난관리
체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발전적 해체 및 단일 재난개념의 사용,
② 경찰을 비롯한 각 긴급대응기관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③ (영국의 지역사회 위험목록 및 국가위험목록과 같은) 지역 및 국가단위의 재난위
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았다.
영어 초록
The Civil Contingencies Act 2004 in the United Kingdom provides a comprehensivedefinition of “Emergency”, calling upon the Uk’s emergency management to deal with
any disaster risk regardless of cause or source. Old contingency plans for civil defense
and peacetime emergencies have been integrated into current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In the UK, emergencies are managed by emergency services and other
responders at the local level without direct involvement of central government. On top
of this, a classified assessment of the risks of civil emergencies is also conducted on a
regular basis, not only at the local level but also at the national level.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Uk’s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cluding recent
changes, and its risk assessment systems. Finally, the research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disaster management mechanism as follows: 1) Korea
should adopt an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nd combine civil defense
with peacetime emergency planning, 2) it should create inter-operability between
emergency responding organizations such as police, fire and ambulance, and finally 3)
it must develop risk evaluating tools, such as a Community Risk Register and National
Risk Register, both at the local and the national level.
Last but not least, the UK emergency management system cannot be directly lifted
from the UK and applied to risks and hazards faced by South Korea. Therefore,
cross-cultural synthesis of many national approaches to emergency management is
further required particularly for customizing policy to the particular need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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