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Study of Laws Governing Child Por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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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20권 / 3호
ㆍ저자명 : Park Ji Min, Kim Jung In
ㆍ저자명 : Park Ji Min, Kim Jung In
목차
Ⅰ. IntroductionⅡ. Literature Review
Ⅲ. Study on Anti-child pornography laws by country
Ⅳ. Implications and Discussion
Ⅴ. Conclusion
References
한국어 초록
아동포르노의 법적 규제의 문제는 해당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정치체계, 기술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내려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가장
관대한 일본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을 대상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이들 국가의 법적 규제현황을 검토하였다. 아동포르노그라
피는 보는 이로 하여금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인식하게 하
여 아동을 성적 학대 위험에 노출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단순히
보거나 소지를 하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금
지되는 아동포르노그라피의 기준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종교
또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술의 발달로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포르노그라피의 제작이 가능해졌고, 교통수단과 인터넷의 발달로 컨텐츠의 전달 및 확
보가 용이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하지 않은 각 국의 법망을 피하는 아동포르노그
라피 생산자와 구매자들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아동포르노그라피가 아동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 가능성측면에서 국가 간에 동일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의
법제화 뿐만 아니라 집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각 국이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해 어
떻게 대처해왔고, 향후 어떤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예상하여 국가 간 동일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아동포르노그라피법의 법제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evant laws on child pornography in some countriesto find a way to better protect the children worldwide from child sexual abuse as well
as child pornography.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ies on the relevant laws in other
countries, we propose legal reforms that would protect children from child sexual
exploitation The main concern of the study is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summary, the criteria that determine child pornography can be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depending on their religions or cultures. However, there are
countries which adopted more strict rules in order to prevent possible child sexual
abuse. Considering the vulnerability and social impact of child pornography thanks to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high-speed internet, we suggested that
all the nations including Korea need to adopt more expansive and uniform definitions
of child and child pornography to prevent child sexual abuse and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against child sexual explo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