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소논문을 시작하며
Ⅱ. 토렌트 단속현황
Ⅲ. 토렌트로 인한 피해규모
3.1. 문화체육관광부
3.2. 저작권보호센터
3.3. (사)오픈넷
Ⅳ. 발전방향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소논문을 시작하며
지난 2013년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BitTorrent(이하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수사 결과와 토렌트로 인한 피해규모를 발표했다.
‘BitTorrent’란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프로그램 사용자끼리 인터넷상에서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토렌트는 사용자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속도가 매우 빠를 뿐 아니라,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운로더와 업로더의 구분이 모호하고 다운로더가 업로더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다운로더와 업로더가 확실히 구분되어있는 일반적인 웹하드와는 차별화된 토렌트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토렌트 사용자가 영화, 최신 음악, 드라마 등 저작권이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하는 데 토렌트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적인 이용에도 불구하고 토렌트는 불법 복제물의 업로더를 찾기가 어렵고 국내 소재 서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불법다운로드 단속 사각지대로 인식돼 왔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불법 복제물이 토렌트에서 유통되고 있었지만 위와 같은 까닭으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졌다. 그러던 2013년 5월 30일, 토렌트로 인한 피해를 좌시할 수 없었던 문체부가 토렌트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것이다. 문체부는 토렌트 사이트 단속 결과로 1월부터 5월까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가 약 7억 1,500만 건이 이루어졌으며 그로인한 피해액은 8,667억 원에 달한다고 문체부는 발표했다.
하지만 문체부의 발표 이후, 인터넷 프라이버시, 저작권법 개정 등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하는 ‘(사)오픈넷’(이하 오픈넷)이 자체적으로 토렌트로 인한 피해규모를 조사하였는데, 오픈넷에서 발표한 피해액은 약 3,274억 원으로 문체부에서 발표한 피해액과는 큰 차이가 있는 모습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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