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고찰

방대한 850만건의 자료 중 주제별로 만들수 있는 최적의 산출물을 해피 캠퍼스에서 체험 하세요 전문가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쉽고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0 페이지
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16.04.02 최종저작일 2014.01
30P 미리보기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고찰
  •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10권 / 2호
    · 저자명 : 김남영

    목차

    요약
    I. 서론 - 논의의 배경
    II.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의 규정
    1. 상표법상 규정 및 그 취지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연혁
    3. 국제조약 상의 관련 규정
    4. 불사용취소심판에 관한 외국 입법례
    III.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의 요건및 문제 제기
    1.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의 구체적인요건
    2. 등록상표의 정당 사용에 관한 문제 제기
    IV.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의 동일성에관한 고찰
    1. 상표의 동일 및 동일성의 의미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이외의 다른취소사유와의 비교
    3. 실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동일성 판단
    V. 문자만으로 결합된 등록상표의 동일성범주 내의 사용
    1. 문자만으로 결합된 등록상표에 대한 동일성의 판단 기준
    2. 문자만으로 결합된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주내의 사용에 관한 기존의 판례
    3.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4.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주에 관한 외국 입법례
    5.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에 관한 입법화도입의 고려
    VI. 결론
    <ABSTRACT>

    초록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 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이 청구된 때에는 상표권자 가 그 취소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록상표 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있어서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간의 동일성 판단이 쟁점이 된다. 판례 에서는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한다고 분 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등록상표가 결합상표 이고 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 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는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등록상표를 구성하 는 도형의 경우에는 그 식별력의 정도가 높고 낮음 에 크게 상관없이 이를 누락, 생략 또는 삭제하여 사용한 때에는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 내의 사용 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상표를 구 성하는 문자의 경우에는 해당 문자가 식별력이 극 히 약한 정도에 그친다면 이를 누락, 생략 또는 삭 제하여 사용한 때에는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주 내 의 사용으로 인정하고, 식별력이 상표등록을 허여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은 경우라면 이를 누락, 생 략 또는 삭제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한다.
    그런데,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부분 간에 동 일한 칭호 또는 관념을 지니지만 이를 한글, 영문 자, 한문 또는 일본어 등 다양한 문자로 표기하여 병기한 등록상표를 어느 한 문자만으로 사용한 때 또는 이들 문자 중 하나의 문자만으로 구성된 등록 상표를 각기 다른 다양한 문자로 표기하여 사용한 때에,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 되게 판시하여 왔으나, 최근 2013년 대법원 전원합 의체 판결을 통해 문자만으로 결합된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변경하였다. 그러 나, 영문자 외에 제2 외국문자로의 다양한 문자를 병기하거나 상호 변형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거

    영어초록

    According to Article 73(1)(ⅲ) of the Korean Trademark Act, if a cancellation action based on non-use is filed, the registrant will have the burden of proving that it used the mark in question as registered sometime during the three-year period immediately preceding the filing date of the cancellation action. Thus, the question is whether a form of the mark actually used is identical to its registered form. The Korean courts allow the trademark registrant to use a slightly modified trademark and if the mark used is considered identical by the consumer, this would be deemed as genuine use.
    Considering hundreds of cases regarding the acceptable range of identicality of the mark, the Korean courts has tended to be rather strict. The use of a slightly modified trademark is regarded as genuine use, and addition or omission of other elements in the actual market may be permitted, as long as such a element is considered as not being the main part of the trademark. In general, if an element of a trademark is a device, addition or omission of the element based on the actual usage is not deemed to be identical to the registered mark, regardless of the degree of the distinctiveness of the element. However, if an element of a trademark is a word and the element lacks distinctiveness, addition or omission of the element based on the actual usage is deemed to be identical to the registered mark
    If a registered mark is composed of foreign letters and its Korean transliteration, the Korean Court has denied that addition or omission of the element or alteration to another foreign letters could be deemed as genuine use of the registered mark, even if the pronunciation and meaning are identical to each other.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issued a rulings on the genuine use of the combined trademarks consisting of foreign letters and its Korean transliteration based on its merits that now supercedes older precedents. Even if there are consistent decisions rendered by the courts, regulations or guidelines by the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body on the extent of genuine use of the registered trademark would be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의 자료를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제가 흥미롭고, 내용이 충실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천할 만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4월 2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