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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이사부학회
ㆍ수록지정보 : 이사부와 동해 / 1권
ㆍ저자명 : 유하영
ㆍ저자명 : 유하영
목차
[국문초록]I. 머리글
II. 독도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
III. 국제법상 독도의 법적 지위
IV. 독도의 해양수역과 경계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독도현안의 본질 및 성격과 관련하여 크게 독도의 영유권과 섬으로서의 해양경계 획정의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영유권 분쟁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적 타협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독도는 고래로 또 신라지증왕 13년(512년)이래 계속하여 “국가관할권”(state jurisdiction)이 행사되었다. 조선조 울릉도 수토(쇄환)정책은 “국가의 정책”이므로 이 또한 실효적인 지배이다. 이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포기”가 아닌 주민에 대한 국가관할권을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영토에 대한 “실효지배”는 국가관할권의 행사로써 입증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도현안은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닌 "역사의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 상반하여 일본은 일본사회의 우경화 경향에 편승하여 시마네현 죽도의 날 제정, 교과서 내용 중 한국 및 독도관련 사실의 왜곡, 해양 탐사선의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수로측량 등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도서영유권의 귀속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실효 지배(effectivit‘e)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외국학자들 중에도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정 여부에 앞서 현재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에서의 절대적 상대적 우위에는 이론이 없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모두 부합하여야 하며, 1994년 유엔 해양법의 발효 이후 세계 모든 국가의 해양 및 섬의 이용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음을 고찰했다. 독도의 개발과 이용 관련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국제사법재판소라는 제3자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이루질 못하였음은 독도현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영어 초록
In relation with the essence and character of Dokdo issue pending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 are a dominion issue and an issue of maritime delimitation to an island. Korea Government has maintained an opinion on Dokdo issue firmly until now as follows : Dokdo is the inherent territory of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history and international law. There is no territorial disputes over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Dokdo is not the subject of any political comprise and judicial solution as well. At least, Dokdo as an inherent island territory of Korea has been exercised state jurisdiction by Korea since the year 512 A.D which the king Chijung had governed the kingdom of Silla. The kingdom of Chosun had exercised territorial jurisdiction effectively because Non-residence policy on Ulleung and Dokdo is also a state policy. For this kind policy was not the denunciation of dominion on the Dokdo but exercised state jurisdiction on the people who had lived in the territory. In the line of this connection, Dokdo issue at this time can be defined that it is not simply dominion issue but the issue of historial cognizance recognized between Korean and Japanese. Because of being contrary to historial cognizance on Dokdo issue, Japan has been trying to incite korean people with diversity with taking advantage of turning to the right side of Japan society as following methods: appointing the day of Dokdo(Takeshima) by local government, Shimane Prefectural, distorting the true fact on Korea history and Dokdo in the textbook of middle and high school, hydrographical survey with marine research ship in the Korea zone of EEZ. And then Japan wants to recognize that the Dokdo issue is under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ICJ has set effective control on the important basis in dealing with the question of territory title to the islands in the chain of recent cases. In particular, there are not any different opinions for korea to have absolute or relative priority among scholars from foreign countries prior to recognize whether Korea has dominion to the Dokd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use of Dokdo should be in accord with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there has been various examples on the use of sea and islands by all states over the world since 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entered into forces in 16 November 1994. In connection with the Case of Malaysia v. Indonesia, there are some meaning given because of not to solve the dispute eventually even though peaceful methods by the ICJ had tried to solve the dispute. Korea government is requested this meaning to think about the Dokdo issue pending between Korea and Japan.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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