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에 관한 고찰 -그 범위와 한계 및 입법화 방안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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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6권 / 2호
ㆍ저자명 : 이미선
ㆍ저자명 : 이미선
목차
Ⅰ. 서론 -논의의 배경Ⅱ.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성격과 그 인정 여부
Ⅲ. 퍼블리시티권의 범위
Ⅳ.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Ⅴ. 입법화에 관한 논의
Ⅵ. 결론
한국어 초록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특히 발달한 미국에서는 1953년 연방항소법원이‘성명, 초상 등이 갖는 인격적인 요소가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지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right of publicity’(이하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라고 하여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또는 성명권인 프라이버시권과 구별되는 재산권으로서 인정한 이후 여러 주(州)에서 이를 명문화한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확산 및 다양화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특히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성문법이 없어 그에 대한 법원이나 학설의 태도가 일치되지 아니하여 실제 소송에서 각 법원마다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 초상 등 동일성 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그러한 사용을 통제∙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퍼블리시티권이 기존의 프라이버시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이미 유명인의 성명∙초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일반 상품처럼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이 기본적인 법감정에도 부합한다는 점, 퍼블리시티권이 물권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재산권인 점 등에 비추어 우리 법제하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유명인이건 비유명인이건 자연인은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로서 인정되고, 개인의 인격적인 면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동물이나 사물의 경우에는 그 향유주체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개인의 동일성표지 즉, 개성과 관련되어 개인의 퍼블리시티 가치를 표상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면, 그 양도성과 상속성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사후 존속기간은 저작권과 같이 50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현재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한 퍼블리시티권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퍼블리시권의 법적 성질, 연원 및 사실상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상황에서 기존 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필요성에 비추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문제는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섣부른 입법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 이전의 전제로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및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퍼블리시티권이 독점배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일반 공중의 언론의 자유나 알 권리,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들과의 조화 문제 또한 염두에 두고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영어 초록
In the US, where the entertainment business is very well developed, the Federal Court ofAppeal differentiated the right of publicity in 1953, which is a right to control and manipulatecommercial values in characteristic elements such as names and portraits, from the right of privacy,which is a right of likeness or name as qualified station. This led several other states to pass billsthat stipulated such differentiation. In Korea, where entertainment business is growing at a rapidpace with diffusion and diversification of mass media such as Internet, legal disputes regarding theright of publicity are increasing fast. The right of publicity should be approved, as it seems that asocial consensus has been formed that the right is indeed necessary. There is, however, no statutein Korea that defines the right and the lack of written law leads each lawsuit to a different outcome,producing much confusion.First of all, the concept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defined as the right to control and prohibit acommercial use of an individual’s name, likeness, etc.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playing a roleof solving issues that the right of privacy could not have. Celebrities’names and portraits havealready been traded as commercial products and the right of publicity is classified as the propertyright, differentiated from the real right. These indicate that it is reasonable to approve the right ofpublicity as they correspond to the basic legal mind. If it is authorized, any individual is eligible to bea subject of the right while a company, an organization, or an animal which do not have personalityare not. Also, individual’s identity, or any other equivalence that represents values of the personalpublicity may be protected by the right of publicity. The main issues when the right of publicity isauthorized are its negotiability and inheritability, which are considered valid in this paper.Furthermore, if the validity of the inheritability is positively assumed, the posthumous effectiveperiod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supposed to be 50 years as it is for copyrights. Considering theessence, origin, and practicality of the right of publicity, if the right of publicity is introduced on theexisting laws, appending new provisions to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Protection Act is most fitting in the present circumstances.In conclusion, the legislative solutions are desirable taking account of the necessity of approvalof the right of publicity. Imprudent legisla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however, may causeunpredicted problems and therefore, profound discussions and the national consensus must precede as prerequisites for the legisla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Furthermore, protection ofholders of the right and the scope of the protection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since the right ofthe publicity, as an exclusive right, may confine rights of others such as freedom of the press,freedom of knowledge, and freedom of study and art.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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