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법 제217조의 생활방해금지 규정에 대한 기존이론 및 판례를 통해 살펴 본 연구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권의 내용
Ⅲ. 민법 제217조의 의의 및 기능
Ⅳ. 판례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현대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과학기술의 사용을 통한 위험이 실체화되는 대표적 분야가 환경침해로 인한 환경문제일 것이다. 최근 환경침해로 인한 환경문제가 인간 삶의 기본적인 토대를 파괴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고, 쾌적하고 안온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환경문제를 둘러싼 분쟁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 헌법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환경권의 내용 및 그 행사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는 판례에서도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헌법상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제거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하여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환경권이 적극적으로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환경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환경권의 보호에 대해서는 주로 판례와 학설에 의존해 왔으며, 다만 1990년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여러 환경관계법령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환경권에 대한 권리행사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법 제217조는 사법상 환경침해에 대한 인용의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조항임을 고려할 때, 환경사법의 영역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민법 제217조는 환경침해 즉, 생활방해가 존재할 때 적당한 조처를 취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통상의 용도에 의한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를 함께 부여함으로써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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