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약 24%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 수는 모두 400명 이상인 것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작년(2011년) 7월 말까지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70명가량이 졸음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졸음운전은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운전자의 과실만이 졸음운전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도로상의 기하구조가 운전자의 피로를 가중시키거나, 혹은 너무 먼 휴게소의 간격으로 인해 운전자의 피로를 해소시켜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때문이다. 따라서 졸음운전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고속도로상의 졸음운전사고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해당 구간에 졸음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졸음운전사고 취약구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현재 졸음운전 망지시설은 사고취약구간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설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로공사는 2011년 8월, 고속도로상 기존 휴게소와 휴게소 간 거리가 먼 곳을 우선으로 하여 간이휴게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기존 휴게소와 휴게소간 거리가 먼 곳이 반드시 졸음운전에 대한 사고취약구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