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아동복지서비스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아동학대 개입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위험요인 중심서비스 접근을 채택하여 아동의 안전을 기하고자 노력해왔다. 위험요인 중심 서비스 접근은 위험사정기법과 문제나 위험 요인과 관련된 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접근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한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Cameron & Karanamow, 2003; Chauffin et al., 2001; Davison-Arad et al., 2003; Houston & Griffiths, 2001; Gambrill & Slonsky, 2001; Rose,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