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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보훈논총 / 4권 / 2호
ㆍ저자명 : 정상화
ㆍ저자명 : 정상화
목차
요약Ⅰ. 서론
Ⅱ. 국가보훈정책과 베트남 참전군인
Ⅲ. 베트남 참전군인 보상 관련문서의 분석
Ⅳ. 베트남 참전군인 보상 문제의 의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I : 브라운 각서
영문초록(Abstract)
한국어 초록
정부는 2005년 8월 브라운 각서와 사이밍턴 청문록 등 논란이 되었던 베트남전쟁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였다. 지엽적인 이슈도 있지만 그 동안 논란의 핵심은 베트남 참전 군인이 정당한 대접을 국가로부터 받았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 공개된 외교문서들은 의혹의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다. 공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또 다른 자료에 의한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당시 정부가 베트남 참전군인 수당을 조직적으로 전용하지는 않았으며 한국이 다른 참전국에 비하여 적절하지 못한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전사상자 보상금 유용은 자료가 없어 분석하지 못하였다. 사실 이러한 논란과 의혹의 핵심은 국가 보훈정책이라는 큰 틀과 연관이 깊다.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 동안 보훈정책은 상징적이거나 실제적인 예우의 면에서 그다지 효율적었다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참전 군인의 불만이 누적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기에 앞서 전향적으로 예방적인 정책을 펼쳐야 했다. 보훈정책은 체제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통치기제의 하나로 집권정부의 성격을 초월하는 일관성과 통합성을 지녀야 한다. 한국 사회는 국가의 명령에 의하여 참전한 군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그 동안 충분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영어 초록
The government allowed to be public in August 2005 a series of diplomatic documents related with the Vietnam War. including. among others. Brown Memorandum and Symington Hearing Record. The essence of the discussion that has recently run off in Korea is whether the Vietnam veterans have been rewarded in proportion to their sacrifice and contribution to the country. The newly declassified documents have answered at least partially to the ongoing questions. However. the analysis reveals that supplementary research and additional documents are needed to make definite conclusions regarding the subject. In so far as the available documents are concerned. neither systemic exploitation of combat allowance nor unfair treatment of Korean soldiers comparing to other countries’ soldiers is true. The suspect under discussion has its large part with the veterans’ dissatisfaction with the concerned governmental policies. The Korean veterans affairs policies have been inefficient in symbolic and substantial compensations. The government should launch preemptive policies before the discontent’s pressure becomes high enough to make social noise. Veterans affairs policy is an important ruling instrument for social integration and system legitimacy.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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