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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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3권 / 2호
ㆍ저자명 : 김홍기
ㆍ저자명 : 김홍기
목차
Ⅰ. 머리말Ⅱ. 미국 금융개혁법의 입법취지 및 법안의 개요
Ⅲ. 장외파생거래의 청산․보고의무 및 청산소 설립에 대한 시사점
Ⅳ. 파생상품거래의 공익성 및 CFTC 심사에 대한 시사점
Ⅴ. CFTC와 SEC의 협력 및 파생상품 감독체계에 대한 시사점
Ⅵ. 기타 링컨조항, 탄소배출권 규제 등에 대한 시사점
Ⅶ. 맺음말
한국어 초록
2008년 9월경 리먼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검토하였다. 2010년 7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에 의하여 발효된 미국 금융개혁법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 글은 미국 금융개혁법의 내용 중 제7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개혁(Title Ⅶ -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은행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금
융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금융개혁법 제9장은 특히, ‘스왑거래에 대한 강제청산’과 ‘실시간 거래가격보고’를 규정하고 있
다. 대표적인 장외파생상품인 스왑거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정보분석을 시행하고,
이에 더하여 강제청산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내파생상품과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
견으로는 금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청산소 설립 등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규제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청산소의 설립 여부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금융개혁법은 테러․암살․전쟁․도박 등 ‘공익’에 반하는 스왑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비슷한 취지의 제도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 사전심
의제도를 들 수 있다. 사견으로는 장외파생거래의 이익-손해구조의 양면성, 높은 레버리지 등을
고려할 때 공익성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사전심의를 통해서 시장의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형식은 지나치다고 본다. 다만 파생거래에서 제기되는 투기성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외파생거래의 헷지기능에 보다 주목하여 운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위의 주요 쟁점들 이외에도 장외파생거래에 관련된 논의들을 쟁점별로 서술하였다. 먼저 미국 금융개혁법의 입법취지 및 법안의 개요를 살펴본다(Ⅱ). 다음에는 장외파생상품거
래의 청산․보고의무 및 청산소의 설립에 대한 시사점(Ⅲ), 파생상품거래의 공익성에 대한 논의
및 CFTC의 심사에 대한 시사점(Ⅳ), CFTC와 SEC의 협력 및 파생상품 감독체계에 대한 시사점
(Ⅴ), 기타 링컨조항, 탄소배출권 규제 등에 대한 시사점(Ⅵ)을 차례로 살펴본다.
영어 초록
US government have been looked over plans to reform the US financial markets andregulation since Lehman Brothers filed bankruptcy protection. The passage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the “Bill”) is the fruit of such efforts. The
Bill also represents the most ambitious and thorough regulatory reform of the laws governing
the financial industry since the Great Depression.
This article reviews on the regulatory reform of OTC derivatives regulations in the Bill, and
expecially focus on the Title Ⅶ -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Bill.
The Bill requires most derivatives trades, those that are standardized, to be cleared through
a central clearinghouse and be exchange-traded. The Bill imposes more stringent capital and
margin requirements on those derivatives trades that are not required to be traded on an
exchange. The Bill also prohibits financial transactions which are contrary to public interests.
In connection with the listing of financial transactions, CFTC may determine that such
transactions that ar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especially, if the transactions involve
terrorism, assassination, war, gaming etc.
This article is organized in six parts. Part Ⅱ provides the purpose and the major contents
of the Bill. Part Ⅲ examines the mandatory clearing of swaps, and reporting transition rules.
Part Ⅳ review swap transactions contrary to public interest and the power of CFTC which will
determine such transactions that ar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s, then in turn, in the part of
Ⅴ, address the power and cooperation procedure between CFTC and SEC over the OTC
derivatives markets. Part Ⅵ reviews the swap push out rules and carbon market regulations. Part
Ⅶ presents the direction for the prospective of Korea's OTC derivatives policy and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