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펀드의 규제와 그 필요성 : 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2권 / 2호
ㆍ저자명 : 김병태
ㆍ저자명 : 김병태
목차
Ⅰ. 서 론Ⅱ. 미국의 투자펀드 규제 내용
1. 투자펀드의 구조
2. 투자펀드 규제의 내용
Ⅲ.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와 실패
1. 헤지펀드 규칙의 채택
2. 골드스테인(Goldstain) 사건의 발생
Ⅳ. 증권거래위원회의 투자펀드 규제의 재구축
1. 골드스테인 판결에 대한 평가
2. 헤지펀드 등록 법안의 제출
3. 부정금지 규칙의 제정과 의의
Ⅴ. 투자펀드 규제의 과제
1. 규제강화의 정당성 근거
2. 애매한 투자펀드의 개념
3. 일본 투자펀드 규제의 시사점
Ⅵ. 맺음말 - 우리나라의 투자펀드 규제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이미 세계 자본시장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어 외국계 펀드의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시에 이의 폐단으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토종펀드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및 법적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전세계적으로도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금융의 국제성에 비추어 세계적으로는 그 규제를 강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투자 전문가인 자금관리자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
터 자금을 유치하여 집합적으로 운용하는 구조를 광범위하게 투자펀드(investment
fund)1)라고 부른다면 그 역사는 오래되었고 형태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아직 투자펀드의 정확한 법적 정의도 없는 상황이지만 투자펀드에 대한 법적 규제
는 주로 일반 대중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형식인 공모의 투자신탁을 염두에
두고 각국에서 정비되어 왔다. 투자신탁의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인 정보공시 제도나 자금 관리자에 대
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나 일부의
부유한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사모의 투자펀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투자
신탁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가 유동성이 높은 주식이나 채권을 사들여 보유하는
전통적인 투자 스타일 이외의 투자수법(alternative investment)에 관심을 많이 가지
면서 이른바 헤지펀드 등 사모의 투자펀드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그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더욱이 헤지펀드의 투자자금 증가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촉발하기도
하였고, 1998년의 LTCM(Long-Term Capital Management)2)의 파탄이 국제 금융시
장의 동요로 이어졌던 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모투자펀드의 금융과 자본 시장에서
의 위치 또는 존재는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커졌다. 최근에는 이른바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부대출) 사건으로 시작된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에 있
어서도 헤지펀드의 투자행동에 큰 관심을 모았다. 따라서 종래에 본격적인 규제와
감독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사모펀드도 규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투자펀드
규제의 재구축이 검토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헤지펀드의 중심지로서 글로벌 헤지펀드 자산의 약 66%가 운용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투자펀드 규제의 도입배경과 규제의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
라의 관련 규제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투
자펀드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3)
우리나라 역시 최근의 투자펀드의 투기성 운영으로 인하여 그 피해를 무시하지 못
할 정도이며 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헤지펀드와 같은 새로
운 형태의 투자펀드의 도입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하에서는 최근 미국에서의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펀드의 규제 내용과 변천
과정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서 일본의 규제 변화 역시 유의하여 이와 관련된 우리나
라 펀드규제에 미치는 중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영어 초록
Investment fund is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which includes hedge fund, registeredinvestment companies, mutual fund, private equity fund, venture capital fund, or commodity
pools. The regulation for such funds is recently under review all over the world. Korea is not
an exception.
The laws and rules that govern the securities industry and capital market derive from a
straightforward concept: all investors, whether large institutions or private individuals, should
have access to certain basic facts about an investment prior to buying it, and so long as they
hold it. To achieve this, each country requires public companies to disclose meaningful
financial and other information to the public with some exceptions. One of exceptions has
been unregistered investment fund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3 major laws govern securities industry and capital market.
First, the Securities Act of 1933 requires that investors receive financial and other significant
information concerning securities being offered for public sale and prohibits deceit,
misrepresentations, and other fraud in the sale of securities. In general, securities sold in the
U.S. must be registered. Not all offerings of securities must be registered with the SEC.
Second,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regulates the organization of companies,
including mutual funds, that engage primarily in investing, reinvesting, and trading in securities,
and whose own securities are offered to the investing public. The Act requires these companies
to disclose their financial condition and investment policies to investors when stock is initially
sold and, subsequently, on a regular basis. The focus of this Act is on disclosure to the
investing public of information about the fund and its investment objectives, as well as on investment company structure and operations.
Lastly, the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regulates investment advisers. With certain
exceptions, this Act requires that firms or sole practitioners compensated for advising others
about securities investments must register with the SEC and conform to regulations designed
to protect investors. Since the Act was amended in 1996, generally only advisers who have
at least $25 million of assets under management or advise a registered investment company
must register with the SEC.
Through the recent case of the Philip Goldstein, etal. v. SEC (D.C. Cir. 2006), it seems that
the SEC's endeavors for building up a wide and strong investment fund regulations encounter
an obstacle. However, the SEC keep working closely with many other institutions, including
Congress, other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the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e.g. the
stock exchanges), state securities regulators, and various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in order
to regulate investment funds.
While Korea has recently adopte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or the sound regulations of securities industry and capital market, it still needs to further
regulate investment funds, especially hedge fund. In addition, Korea's regulations for
investment fund are scattered in several laws which make efficient regulation difficult. These
complicated investment fund regulations should be reviewed for better and simple
understanding and regulation of investment fund.
참고 자료
없음"은행법연구"의 다른 논문
- 대부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대부업법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26페이지
- 최근 법률개정을 통하여 본 금산분리 :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을 중심으로31페이지
-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제도 개선 방안28페이지
- 2009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53페이지
- 2009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1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