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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최선우
ㆍ저자명 : 최선우
목차
Ⅰ. 서 론Ⅱ. 민간경비의 정체성과 권한행사의 영역
Ⅲ. 민간경비원의 권한(1)
Ⅳ. 민간경비원의 권한(2)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논의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권한영역과 관련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들의 권한문제는 주로 공경
비인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민간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경찰과 유사
한 점이 많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경찰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 영역은 공경비인 경찰 등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민간경비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
이 갖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체포
권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사용주체의 일정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 영역
에서 접근한다면,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다소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특별법에 의해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의 형태로 권한을 위임하게 될 경우 민간경비원들의 권한은 보다 확대된다. 더
나아가 민영화 등에 의한 공경비의 권한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공경
비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의 정도는 상당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민간경비원의 권한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그 허용가능성 문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끝으로 민간경비의 성장과 이에 따른 권한확
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책임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영어 초록
In this study, I would try to observe the scopes and related matters of the authority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based on the basic discussion about the identity of
private security. Everybody knows, the problems of private personnel have been
mainly discussed in the relations of the public police. Because the roles of private
personnel are similar to the police, and in the perspective of the law, private security
are regulated by the police.
When we compared with the police, the scopes of authorities of private personnel
are considered in several points. First, most private personnel are just only 'citizen',
so they can exercise the authority as citizen. It can include self-defense, self-help.
flagrante delicto arrest. But when discuss the authority in the scopes of a
possessionary right or managemental right, the authority of private personnel can
be extended somewhat. Moreover, when private personnel are delegated by the special
laws, their authority are extended much more. Finally, when the whole authority
are delegated by such as the privatization, private personnel authority can be nearly
same to the police. But,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degrees of the delegated
authority are flexible. And the exercise of the authority must be performed in the
limit that not infringe the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It seems to me that the degrees of fairness in use of authorities and it's a permitted
limit are set forth a premise not only the legitimate base but also judicial judgement.
Therefore, the attitudes of the courts related the exercise of authority are very
important. And the growth of private security and the extension of authority followed
are inevitably accompany the various problems of responsibility, so it must be
considered about that in many perspectives.
Key Word : Scopes of the authority exercise, Authority as citizen, Delegated authority
by the security employer, Delegated authority by special law, Same authority to the public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