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公海의 重要性
국제해양법은 영해에서는 연안국이 주권을 행사하지만, 영해 밖의 공해에는 항해와 어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자유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그로티우스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다. 많은 국제법학자들은 공해를 공유물이나 국제공역으로 보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해는 오랫동안 법적인 공백상태에 무주물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그 결과 1960년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해양에 대한 관심은 주로 영해문제에 집중되었으며, 공해제도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1973년 시작되어 1982년 해양법 협약을 채택하고 폐막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군도수역을 인정함으로써 연안국의 해양관할수역은 확대되고 반대로 공해는 크게 축소되었다.
그렇지만 공해는 아직도 그 면적이 해양의 3분의 2에 달하고 있으며, 생물 ․ 무생물자원의 공급원은 물론 국제운송을 위한 고속도로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맡고 있다. 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공해의 범위는 크게 축소되었으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해양자원 사용능력은 증대되어 오히려 해양사용 방법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발생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수요증가와 어로기술 발달로 인하여 지구환경의 중요한 부분인 해양생태계 보호와 연안국과 원양 어업국 간의 이익의 조화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해양환경보호도 시급한 과제로 등장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해에 대한 개념 정립과 날로 증가하는 해적행위와 테러리즘 그리고 원유오염 사고 등 공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과 그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국제해양법은 영해에서는 연안국이 주권을 행사하지만, 영해 밖의 공해에는 항해와 어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자유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그로티우스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다. 많은 국제법학자들은 공해를 공유물이나 국제공역으로 보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해는 오랫동안 법적인 공백상태에 무주물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그 결과 1960년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해양에 대한 관심은 주로 영해문제에 집중되었으며, 공해제도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1973년 시작되어 1982년 해양법 협약을 채택하고 폐막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군도수역을 인정함으로써 연안국의 해양관할수역은 확대되고 반대로 공해는 크게 축소되었다.
그렇지만 공해는 아직도 그 면적이 해양의 3분의 2에 달하고 있으며, 생물 ․ 무생물자원의 공급원은 물론 국제운송을 위한 고속도로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맡고 있다. 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공해의 범위는 크게 축소되었으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해양자원 사용능력은 증대되어 오히려 해양사용 방법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발생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수요증가와 어로기술 발달로 인하여 지구환경의 중요한 부분인 해양생태계 보호와 연안국과 원양 어업국 간의 이익의 조화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해양환경보호도 시급한 과제로 등장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해에 대한 개념 정립과 날로 증가하는 해적행위와 테러리즘 그리고 원유오염 사고 등 공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과 그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926년 터키 부근 공해상에서 프랑스 汽船 lotus號가 당직사령의 과실로 터키선박과 충돌하였으며, 이로 인해 후자는 침몰하고 그 과정에서 터키인들이 익사하였다. Lotus號는 사고 발생 후 자발적으로 원래의 목적지인 콘스탄티노플 항구로 들어갔다. 그러자 터키경찰이 lotus號의 관련자들을 형사 소추하였으며,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에서 터키의 모든 집행적 조치는 프랑스선박이 자발적으로 터키영토에 들어간 뒤에 취해진 것이므로 터키의 집행관할권 행사가 국제법상 허용되는 영토적 한계를 넘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1차 문제는 터키의 그 같은 집행관할권 행사의 기초가 된 터키형법의 관할권규칙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터키를 상대로 PCIJ에 제소한 프랑스정부는, 우선, 터키의 재판은 터키형법상의 수동적 속인주의에 기초한 것인데 이것은 ‘입법’관할권의 측면에서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집행’관할권의 측면에서도, 당시의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공해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상선이 충돌할 때 加害船의 기국인 터키가 형사재판을 했으므로, 이것 역시 국제법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PCIJ는, 터키 형사재판의 국내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문제되지 않으며, 국제법의 관점에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은 범죄가 프랑스에서 개시되어 터키에서 완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프랑스는 主權的 屬地主義에 의하여, 그리고 터키는 客觀的 屬地主義에 입각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주장하는 바의 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법적 확신을 얻어 관습법화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26)
PCIJ의 이 판결은 특히 船主들의 이익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1952년의 브뤼셀 해사법외교회의에서는 공해상의 선박충돌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재판권에 관한 협약을 각기 체결하였으며, 이 중 형사재판권에 관한 협약의 기본원칙은 제네바공해협약과 UN해양법협약에 반영되었다. 즉, 제네바협약 제11조와 UN해양법협약 제97조는 공해상의 선박충돌시 사람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가해선의 기국’ 또는 ‘가해자의 국적국가’가 가지며, 수사 등을 위한 선박의 나포, 억류 등 선박 자체에 대한 형사집행관할권은 오로지 당ㅇ해 선박의 기국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52년의 브뤼셀회의에서 채택된 “선박충돌에 관한 ‘민사’재판관할권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27)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해선의 기국 또는 가해선을 억류한 국가의 어느 쪽에든지 선택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특정국가의 재판소에 제소하거나 국제중재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이상의 조약규정들은 물론 공해상에서의 상선충돌 및 기타 항행사고에 관한 限 lotus號 판결의 효력을 뒤집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lotus호 사건에서 천명된, 객관적 속지주의와 관할권 일반 그리고 국제관습의 성격에 관한 일반원칙 은 계속해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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