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종류주식간의 이해관계
- 최초 등록일
- 2013.01.02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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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서론
Ⅱ.개정 전 종류주식과 개정 후의 종류주식
Ⅲ.종류주식간의 이해관계
Ⅳ.종류주주간의 이해의 조정방법
Ⅴ.결론
본문내용
이번 개정상법에서는 기존의 종류주식보다 더욱 확대된 종류주식이 도입이 되었다. 이것은 주식의 종류가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의해 정해지는 것을 넘어서 회사지배권, 즉 의결권을 통한 지배권 분배나 적대적 인수합병 등 다양한 목적을 반영한 종류주식을 만들고, 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번 개정상법은 종류주식은 (i)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ii)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다른 내용을 가진 종류주식, (iii) 상환주식 (iv) 전환주식으로 크게 분류되었다.
<중 략>
②강제상환의 경우: 회사는 정관의 상환규정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식병합의 경우에 준하여 1월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또한 각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만료한 때에 상환의 효력이 생긴다.
10).상환의 효력
①발생주식의 감소: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그 상환주식은 소멸되므로 발행주식총수에 있어서 실효된 상환주식의 수만큼 감소된다. 따라서 이사는 이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자본과의 관계: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가 감소되더라도 이는 자본감소의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자본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 경우에 정관변경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통설)
<중 략>
①2인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5.28>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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