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논문] 의료행위에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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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방에 통과했던 논문법학과 학사 졸업논문
[논문] 의료행위에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입니다.
목차
Ⅰ. 序 論1
Ⅱ.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1. 의료행위
2. 환자의 자기결정권
(1). 자기결정권의 의의
1)환자가 결정의 주체
2) 정신적 이익의 존중
(2) 자기결정권의 근거
1) 헌법상 근거
2) 개별법 규정
3.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자기결정권
(1) 미성년자 승낙권의 제도적 방안의 필요성
(2) 친권자나 후견인의 결정권의 근거
1) 친권자, 후견인의 보호ㆍ교육의 권리의무
(3) 미성년자의 승낙권과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결정권의 병존
Ⅲ. 미성년자와 친권자, 후견인과의 결정권 문제
1. 미성년자에게 승낙능력이 없는 경우
(1) 치료거부 문제
1) 치료가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치료가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아닌 경우
2. 미성년자에게 승낙능력이 있는 경우
Ⅳ. 사회적 개입 문제
1. 친권자나 후견인의 결정권 남용에 대한 제한
(1) 사후처분
1) 친권자의 경우
2) 후견인의 경우
(2) 사전처분과 가처분ㆍ가압류
2. 결정권 개입의 한계
3. 결정권에 대한 개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청구권자의 문제와 법원에 의한 직권적 개입
(2) 친권의 분배적, 일시적 제한 구비 등 다양한 법적조치의 미비
(3) 친권상실선고 이후의 대안의 부존재
Ⅴ. 結 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論오늘날의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치료행위이면서 동시에 침습행위라는 점에서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이는 주로 환자의 승낙,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와는 다르게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치료행위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다수의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의사와 건강을 위해 결정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의 치료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맡겨둘 수 없게 되고 결국 법적인 근거를 통해 해결을 요하게 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이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친권자나 후견인의 결정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의 보호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Ⅱ.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1. 의료행위
의료법 제25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뜻한다. 판례 또한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도1942 판결
라고 하고 있다.
..중략..
문제되는 치료가 미성년자의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등의 비합리적인 동의거부는 허용되지 않고, 치료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친권자 등의 비합리적인 동의거부는 허용되지 않고, 치료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장애신생아의 치료보류ㆍ중단 문제, 또는 치료가 자녀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 기구인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나, 당해 치료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의견의 불일치문제와 친권자 등의 치료거부 문제의 해결 모두 결국에는 친권자 등의 남용된 결정권의 효력을 제한ㆍ통제하는 근거와 방법이 문제된다. 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의 일반적 감독권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친권자의 결정권 남용에서는 친권의 전부상실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나 사전처분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친권의 일시적ㆍ부분적 박탈을 입법하여 문제되는 당해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권만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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