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인식과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가 정당한 이유
- 최초 등록일
- 2010.05.14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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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학과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제 1 절 위법성의 인식
Ⅰ. 서 언
Ⅱ. 위법성의 인식
1.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2. 구별개념
Ⅲ. 위법성의 인식과 심정반가치
1. 심정반가치의 의의
2. 문제점
3. 학 설
Ⅳ. 위법성의 인식의 대상과 내용
Ⅴ.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 고의설
2. 책임설
Ⅵ. 형법 제 16조의 해석
1. 견해의 대립
2. 소 결
제 2 절 법률의 착오
Ⅰ. 서 언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2. 구별개념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1. 직접적 착오(direkter Irrtum)
2. 간접적 착오(indirekter Irrtum)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2. 개념의 양면성
3. 견해의 대립
4. 판례의 태도
5. 소 결
Ⅳ.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 형법의 규정
2. 정당한 이유
3. 회피가능성의 구체적 판단척도
4. 효과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言
형법의 이론 영역에서의 범죄론은 가벌적형태의 일반적 표지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대의 체계적인 범죄론에서 범죄의 개념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행위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의 기본적 범죄성립요건의 구조는 150년의 학문의 역사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행위의 법질서에 대한 충돌을 의미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는 것으로는 아직도 형벌을 정당화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행위자에 의해 형성되어진 불법을 행위자 개인에게 귀속을 하기위한 평가로서의 책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형벌은 책임을 그 전제요건으로 하고 또한 형벌은 책임에 상응하여야 한다’, 즉 책임주의가 형법상의 기본원칙으로 인정되어 왔다. 형법의 체계상에 있어서의 책임의 개념은 하나의 목적형상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형벌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적 기준인 동시에 형벌법규에 대한 사고방식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론적인 체계상의 지위와 기능을 갖고 있는 책임을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성립요소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는 형법이론에 있어서 핵심적 문제인 책임의 본질, 고의의 체계적 지위, 구성요건개념의 양상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범죄체계론으로 연결되는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범죄는 구성요건적인 인식만 가지고 있으면 성립한다고 하여 책임도 단순히 주관적 관계인 고의만을 구성요소로 하여 왔다. 그러다가 책임이론이 점차 발전에 따라서 규범적 요소로서의 비난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비난가능성의 핵심인 위법성의 인식이 책임과 관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행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대립된 관계에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가 바로 본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인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관한 문제이며, 형법학에 있어서 가장 난해하지만 중요한 영역의 하나로서 다양한 학설․판례․입법례 등을 보이면서 형법학 해석 및 형사정책 판단과 관련하여 형법학이론 전체를 꿰뚫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에는 범죄이론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생겨나 종래의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에도 이론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