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시설안전관리 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24.08.06
- 최종 저작일
-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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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관 시설안전관리 계획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3. 시설안전관리 관계법령
4. 분야별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일정
5.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리대책
6. 건축물 개요
본문내용
1.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안전관리목표
전기․가스․소방 등 각종 위험물 및 에너지 사용의 증가에 따른 일상의 사고발생위험을 예방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대응능력 배양 및 안전문화의식의 제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함
기본방향
○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식 제고
○ 안전점검의 일상생활화 및 사고요인의 사전제거
○ 안전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신속․정확한 대응체계 구축
중점추진내용
○ 전기․가스․소방․위험물시설 등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철저
○ 노후건물, 난간, 축대, 담장 등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
○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예방 철저
○ 전염병 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능력제고
○ 체험위주 안전관리교육, 비상대피훈련, 비상연락 등 대응능력 제고 및 안전문화의식 고취
<중략>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수급인 등 선정
가. 2천만원 미만 업체 계약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필수 서류 포함 및 확인
나. 2천만원 이상 업체 계약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안전보건 관리 활동계획서 필수 서류 포함 및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확인
7.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개인위생관리
가. 식품취급자(조리종사자 포함) 등은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앞치마를 착용하고, 악세사리 등 장신구 착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질병이 있는 자는 식품취급 및 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수 및 보관관리
가. 조리에 사용되는 식품 등(이하 “식재료”)은 검수를 통해 배송온도, 포장상태, 품질상태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것을 식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식재료” 선도가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패·변질되었거나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