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가족 중 1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로 고소장 작성을 대필해주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 명의로 작성하는 예시입니다.
당시 가해자의 주소는 알 수 없었고 핸드폰번호만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사기꾼의 소재가 파악되었으며
사기꾼은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현직 변호사
가족 중 1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로 고소장 작성을 대필해주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 명의로 작성하는 예시입니다.
당시 가해자의 주소는 알 수 없었고 핸드폰번호만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사기꾼의 소재가 파악되었으며
사기꾼은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고소인 OOO(이하 ‘고소인’이라고 합니다)은 2015년경 당시 재학 중이던 OO대학교에서 학과 조교로 근무 중이던 피고소인 OOO(이하 ‘피고소인’이라 합니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2017년경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신빙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고소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소액의 금액을 빌려 그 채무액이 약 18,000,000원에 이르렀으나 이를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는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금전 채권관계 발생 경위
고소인은 대학 재학 중일 때부터 피고소인과 이따금 술자리를 가질 정도의 약간의 친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졸업 후 직장에 다닐 무렵인 2017년경 피고소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고소인에게 소액의 금전을 빌려간 이후 수차례 더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채무액이 200만원을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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