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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검토서

*미*
최초 등록일
2024.05.07
최종 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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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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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83조
조례 별표
∙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77조
영84조
조례 55조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 60%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78조
영84조
조례 60조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 200%이하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영27조
조례25조
①법 제42조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영80조의 2
조례32조
별표3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해당은 없으나 민법상 0.5m 이격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그 밖의 건축물 : 0.5m 이상

공개공지
등의 확보
건축법
제43조
영27조의2
①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개공지 10%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휴게시설
2.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3. 운동시설
4. 위락시설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구조안전 확인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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