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특
2) 부동산 정책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3) 3가지 정비사업
4)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5)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
6) 용어
7) 감정평가액 잘 받기
8) 평당 시세
9) 부동산 스펙 파악을 위한 공적장부 확인사항
10)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 파악하기
11) 추가분담금 파악하기
12) 무상지분율
13) 사업보고서
14) 재개발 재건축 투자 시 중요 체크항목
15) 재개발 재건축 정보 사이트
16) 용적률과 건폐율 구분하기
본문내용
3) 우리나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정비사업은 3가지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하여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한다. LH가 시공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개발 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정비기간시설이 열악하고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한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등이 밀집 되어있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단독주택 밀집 지역과 골목길이 꼬불꼬불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본다) 재개발은 불량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익 목적의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에서 이탈하는 경우 소유자가 일정 부분 손해를 보고 싼값에 떠나라는 논리가 있다.
재건축 정비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정비사업이 속하며, 거의 노후화된 아파트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다. 재건축은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증식을 위해 자치적으로 진행하는 사적인 사업이다. 다만 투기방지와 개발행위의 질서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한다.
<중 략>
7) 감정평가액 잘 받기
보상, 소송, 상속증여세, 경매, 담보, 재개발, 재건축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소유자)가 모르는 감정평가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렇게 한번 결정된 감정평가액이 부동산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크다.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도청구를 당한 부동산에 대해 감정인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면,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받고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즉, 감정평가액=매매대금 이 되는 것이다.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2가지 능력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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