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법률사무원이 알려주는 법률사무원 되는 가장 빠른 방법(취업비법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초 법률용어,지식 익히기
2. 학원의 필요성?
3. 법률사무원의 장점과 단점
4. 법률사무원, 무슨 일을 하는가?
1) 재판일정 관리
2) 사건진행사항 체크
3) 서류제출
4) 형사사건 등사(외근)
5) 의뢰인과 전화, 예약
6) 선고 듣기(외근)
5. 업무에 필요한 소소한 팁
6. 법률사무원에 적합한 사람?
1) 매뉴얼에 의존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사람
2) 제품설명서 잘 읽는 사람
3) 글과 친한 사람, 꼼꼼하게 오타 잘 발견하는 사람
4) 외근 반 내근 반이 좋은 사람
5) 핵심 잘 정리하는 사람
6) 반복되는 업무를 잘 견디는 사람
7)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
8)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
7. 하루일과 엿보기
8. big3 실전 업무 연습
1) ‘소장’ 읽어보기
2) 사건진행사항 파악하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3) 불변기한 기산하기
9. 한번에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팁
10.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실수하 지 않으려면 그들이 쓰는 언어를 익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송의 구조는 비슷하기 때문에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절차를 알아두고 가기 바란다.
- 고소 vs 고발
고소: 당사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하는 일
고발: 당사자 이외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하는 일
- 피고인 vs 피의자 vs 피내사자
피내사자: 범죄혐의를 받는 아직 의심단계에 있는 사람(내사단계)
피의자: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 입건된 사람(수사단계)
피고인: 피의자의 신분인 사람이 법원에 공소제기된 사람(재판단계)
- 송치 vs 이송
송치: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
이송: 검찰에 있는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낸 경우 (재수사)
- 원고 vs 피고
원고: 소를 청구한 사람
피고: 소를 당한 사람
- 인용 vs 기각 vs 각하
재판에서 쓰는 용어다. 인용은 yes, 기각 no, 각하 cut
1)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들어준 것
2) 기각: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거절한 것
3) 각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판단의 재료조차 되지 않는 것
- 소송의 절차
법원사이트에 들어가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변호사는 사건 을 분석하고 파악한다면 사무원은 절차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 다. 지금 사건이 어디에 와 있는지 파악하기 쉽고 다음 절차가 예측 가 능하기 때문이다. 진행상황을 의뢰인에게 전달하거나 보고할 때 큰 도 움이 된다.
소송 절차 안내 (scourt.go.kr) : 나홀로 소송 법원사이트 검색(형사, 민사, 행정 절차)
- 불변기한 *********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하늘이 두쪽나도 지켜야 하는 기한이다. 여기서 실수하면 의뢰인 및 사무실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된다. 기한 안에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진다.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이중삼중 체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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