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호의적,은혜적 급여 제외
휴대폰,통신비 지원,신체검사비,교통비,출장비,의료비,식대 등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할때와 달리 납입산정기간중 지급된 연차수당은 총급여에 포함
관련행정해석 (근로자퇴직급여보장팀 – 1090.2007.03.15)
- 수습사용기간,업무상 부상,질병,산전휴가기간,육아휴직기간,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휴가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12-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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