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지만 살면서 이런저런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황을 비관하고 원망하기 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해 이를 극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벌탄원서는 가해자(또는 피의자, 피혐의자 등)가 사과를 하지 않거나 반성을 전혀 하지 않으며 때로는 법 지식을 동원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문서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경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사의 구속사유나 판결사유를 보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합의 등 피해보전이 이루어 졌는지 등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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