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징
가.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가능
- 뇌물죄는 대가성, 직무관련성 입증이 곤란하면 불성립
나.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 가능
- 형법,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은 금품 수수와 결부된 청탁을 규제하나 청탁금지법
은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규제
다.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구체화(총 14가지) 및 부정청탁 예외사유도 구체화(총 7가지)
라. 공직자등 및 공직자등의 배우자 금품 수수 금지
3. 법률적용 대상
가. 적용 대상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관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982개) 및 공공기관
-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 사립학교 법인,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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