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4 민사특별법 (6문제)
CHAPTER 01 주택임대차보호법 (1~2문제)
CHAPTER 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문제)
CHAPTER 0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문제)
CHAPTER 0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문제)
CHAPTER 0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문제)
본문내용
02. 대리권 (대리권은 권한○, 권리×)
1) 임의대리권의 범위 : 수권행위를 통해서 결정된다. (판결)
⑴ 대리권이 있는 경우
①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
㉡ 따라서 대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 매수인과 계약을 해제할 권한×
②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
⑵ 대리권이 없는 경우
① 매수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권한×
②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체결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④ 대여금의 영수권한만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채무의일부를 면제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3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경우 (민법의 보충규정§118)
① 보존행위⇒ 제한 없이 가능하다
㉠ 주택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② 이용행위와 개량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가능하다.
㉠ (이용) - 주택을 임대,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
㉡ (개량) -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③ 처분행위 ⇒ 허용×(본인의 특별수권행위 허용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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