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문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레포트천사
다운로드
장바구니
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제학과 | 학년 | 4학년 |
---|---|---|---|
과목명 | 부동산법제 | 자료 | 12건 |
공통 |
[문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
[문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교과목명: 부동산법제[과제명]
[문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목차
I. 문 11. 갑의 임차권의 대항력이 중요한 이유
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3. 갑의 임차권의 대항력 검토
4. 대항력의 효과
II. 문 2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구별
2.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요건
1) 갑의 확정일자가 5월 15일 이전인 경우
2) 갑의 확정일자가 5월 15일 이후인 경우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고려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차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차권은 흔히 ‘월세’라고 부른다.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월세로 지불하게 된다. 임차권의 본질은 채권이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것을 등기하지 않는 이상 대항력을 갖지 않는다. 민법 621조에서는 임대차의 등기에 대해 정하고 있다.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엔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는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을 갖게 된다.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부동산 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해 효력, 즉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임대차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실제로는 임대차를 등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왜냐하면 주택 임대차이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계약을 갱신해도 계약 기간은 4년에 불과하다. 부동산에 등기를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후에 권리가 소멸되면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번거롭다. 그래서 임대차 같은 비교적 단기간의 계약과 이로 인해 생기는 권리는 등기하지 않는 것이 통상의 관례이다.참고 자료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법제 강의록 2강
부동산법제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