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과] 2024년 2학기 특수체육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장애인의 정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
목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 분류 및 특성.hwp
2.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장애의 정의.hwp
3.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장애의 종류.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모든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상호 의존적인 상태로 살아가며 또한 자립적 존재이면서 항상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간다. 이러한 자립생활은 이전의 재활모델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패러다임이다. 정부에서는 탈시설화, 탈의료화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달체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장애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인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 의미가 강조되는 개념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장애 범주를 구분하는데 신체ㆍ정신의 기능적 범주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과업수행 능력,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조건 등 사회적 의미의 장애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범위를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레포트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정의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동법 제2조(개념)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것이므로, 그 해결 방향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해소하거나 경감시키는 쪽으로 향하게 되며, 이때의 주된 수단이 재활이다.
2) 장애유형의 분류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189호, 2024. 2. 6., 일부개정].
에 따르면 총 15개의 장애인으로 분류한다.
1. 지체장애인은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은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은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은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