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명: 상법심화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보기
소개
교과목명: 상법심화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
목차
I. 사실관계
1) 사건 개요
가. 보험 계약의 체결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다. 피고와 소외 1, 소외2의 다수의 보험 계약 중복 가입
2) 원고의 주장
II.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
2)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의 판단 기준 및 근거
3)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이미 수령한 보험금의 성질 및 반환 여부
4)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 사실심의 판단
나. 대법원의 판단
III. 자신의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실관계
1) 사건 개요
가. 보험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소외 1)은 2010년 2월 25일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했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 7월 21일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13년 7월 21일에 이 계약을 갱신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년 4월 5일에 허리뼈 염좌와 긴장 등으로 15일 입원했으며, 2010년 4월 5일부터 5월 13일 사이에 각 병원에서 151일 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합계 약 1천 37만 원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소외 1, 소외2의 다수의 보험 계약 중복 가입
피고와 소외 1, 소외2는 원고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 이외에도 다수의 비슷한 보험에 중복 가입하였다.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한 결과로 한 달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만 수백 만 원에 달했는데, 증거 자료를 살펴보면 피고와 소외 1, 소외2는 매달 수백 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였다.
참고자료
· 서완석.2023.2.28.상법총칙, 상행위법.디자인사람들
· 이기수,최병규.2022.8.30.상법총칙, 상행위법[상법상의 I].박영사
· 이한진.2019.7.15.[판례평석] 무효인 생명보험계약 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법조신문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