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8.02
- 최종 저작일
-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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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심화
주제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1) 보험계약의 효력
(2) 보험금의 반환청구 여부
2) 법원의 판단
(1) 원심판결의 판단
(2) 대상판결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로, 2010년 2월 25일 피고인 A의 처인 B와 A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제1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해당 보험계약은 2013년 6월 24일 보험계약자를 피고인 A로 변경되었다. 또한 A는 2010년 7월 21일 A를 피보험자로 하는 제2 보험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고, 2010년 4월 5일 ○○의원에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이유로 1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외에도 피고 A는 2010년 4월 5일부터 2014년 5월 13일까지 각 병원에서 합계 15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합계 1,037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중 222만 원의 경우 제1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B에서 피고로 변경하기 이전에 수령하였으며, 보험계약자를 피고 A로 변경한 이후 815만 원을 수령하였다. 뿐만 아니라 A와 그의 처인 B, 자녀인 C는 2010년 동안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각 보장내용과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 47건을 체결하였으며, 월 보험료로 2,017,887원을 납입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A, B, C가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1억 8,3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A는 B와 함께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자로서 세무서에 소득금액을 신고하여왔는데, 2005년에는 480여만 원, 2006년에는 670여만 원을 신고하고 2007, 2008, 2009년에는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2010년에는 130여만 원을 신고하였으며 재산세 역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고가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점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았음을 항변하고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99다49064 판결, 2000.2.11. 선고.
대법원, 2009다12115 판결, 2009.5.28. 선고.
대법원, 2010다31860 판결, 2010.8.19. 선고.
대법원, 2016다255125 판결, 2018.9.13. 선고.
김형진, 「보험금부정취득 목적 다수보험계약에 대한 소송실무상의 쟁점」, 한국재산법학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