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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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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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채권각론 | 자료 | 10건 |
공통 |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3) 乙이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면, 甲은 乙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甲의 대항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3]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2023. 11. 1.이 되었다. 2023. 11. 1.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 및 그 지연배상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이율은 월 1%라고 가정한다), 乙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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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채권각론[과제명]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3) 乙이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면, 甲은 乙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甲의 대항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3]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2023. 11. 1.이 되었다. 2023. 11. 1.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 및 그 지연배상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이율은 월 1%라고 가정한다), 乙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I. 문 1]1. 문제의 소재
2. 계약 해제 가능 여부 검토
3. 계약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
II. 문 2]
1. 문제의 소재
2. 동시이행의 항변권
1) 개념
2) 매매계약의 쌍무계약성 검토
3. 소결
III. 문 3]
1. 문제의 소재
2. 이행기와 이행지체
3.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4. 손해배상액의 계산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갑과 을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았지만 아직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갑이 2023년 7월 2일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의 효과가 7월 2일에 발생하느냐는 점이다.
2. 계약 해제 가능 여부 검토
민법 565조에서는 해약금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은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했을 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아직까지는 당사자 중 누구도 이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누구라도 이유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종의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이것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은 자기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에서 매수인은 아직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매도인 갑은 을에게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그가 받은 계약금 1천 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2천 만 원을 을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3. 계약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
계약해제권은 단독행위이며 형성권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일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민법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